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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뜻(지금 시대에 계엄령이라니!!!)

계엄령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계엄령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계엄령 같은 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무슨 뜻인지 아래에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엄령 뜻 알아보기

계엄령 뜻
계엄령 뜻

 


계엄령 뜻

계엄령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엄이란 것은 군대를 민간행정 또는 사법에 투입하는 국권의 발동을 가리켜 계엄이라고 합니다. 계엄령은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군대를 투입하고 행정과 사법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기존에 경찰 병력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것입니다.

 

계엄을 하게 되면 군대에 치안유지를 허용하기 때문에 군사상 필요시에 민간인을 구금하고 체포할 수도 있고 인원과 물자를 강제로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입법과 사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엄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계엄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계엄을 선포할지 언제 선포할지 등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엄령이 발동되면 우리나라는 혼란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망가지고 군사정권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경우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뿐입니다. 그래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국회의원을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면 계엄을 해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입니다.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마무리

계엄령 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의 일로만 여겨졌던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국회의원들에게서 나오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아 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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