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사해도 100% 지급!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이렇게 바뀐다(기존 50%->100%)

2025년부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지원금의 50%만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6개월 이상 유지 고용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기존 문제점

기존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지원금의 절반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지원금 100%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동일 적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요건 폐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역 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강화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기존 문제점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할 경우 남은 수급 기간 중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취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 자영업자의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 제출만으로 수당 지급 가능
  •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 간소화

이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구직급여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기대 효과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구직급여가 더욱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변화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
  • 불합리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 개선
  • 실질적으로 구직급여가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지원 제공

정부의 이번 개정안이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월 20만 원 지원! 2025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광양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해당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

verygoodrichman.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