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입당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신당이라는 명칭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하였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확정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와 입당신청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입당신청 알아보기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024년 2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창당을 선언하였습니다. 2월 15일 조국신당이라는 명칭으로 창단준비위원회를 등록하였고 2월 29일 조국혁신당으로 당명을 확정하였습니다. 2024년 3월 3일 창당대회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당의 색깔은 짙은 파란색 계통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를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복지국가인 제7 공화국을 열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초대 당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입니다. 인재영입위원장도 조국 당대표가 맡았고, 중앙당 후원회장은 조정래 작가와 문성근 영화배우가 맡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성향은 민주당 보다는 진보적이고 검찰개혁에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지자 대부분이 기존 정당에서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과거 열린 민주당이 나 정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포지션이 겹친다고 합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위를 차지하고 비례정당 투표에서도 아주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당비를 따로 받지 않고 있으며 후원금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입당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입당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입당신청(당원가입)
조국혁신당 입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당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정당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법을 잘 읽어 보시고 입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법]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1.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22.1.21.>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④ 「공직선거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입당)
1.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2.1.21.>
①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③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2.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15.8.11.>
3.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4.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제 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마무리
조국혁신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바람이 될지 바람 앞의 촛불이 될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와 생각을 잘 대변해 주는 정당이 되어줄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 주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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