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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같은소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빠르고 쉽게 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건강보험이 등록되어 건강보험을 따로 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상실 요건이 되는지 본인의 현금흐름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알아보기

피부양자 자격상실
피부양자 자격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피부양자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미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바로 자격상실 요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배우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배우자)의 직계비속, 직장가입자(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입니다.  기본 대상자는 이렇고 이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을 따져서 자격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형제자매인 경우 미혼이어야 되고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요건은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업자등록자인데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문제없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자가 아닌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간 500만 원 이하여여 됩니다. 만약 500만 원 이상이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자가 아닌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유튜브나 블로그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2천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소득이라고 하면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입니다. 연금으로 받은 돈, 아르바이트하면서 받은 돈, 이자, 월세, 등등의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물론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제외하고 신고된 소득만 판단 하능 하겠죠?

 

그러니 자격상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1년 동안 벌고 있는 소득을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소득요건은 이렇게 확인해야 되고 다음으로 재산요건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요건들은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자격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요건에서 자격상실이면 재산요건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소득요건이 문제없으면 재산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문제없습니다. 재산이 5억 4천만 원이 넘어가고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만약 재산이 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형제자매인 경우는 재산요건은 1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본인이 형제자매로 등록되어 있는데 재산이 1억 8천만 원 이상인경우는 자격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의 상승이나 기타 소득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자격요건을 상실할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현금흐름 및 소득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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