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건강보험 제외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눈물이 건강보험에서 제외되어 내년 2024년부터 가격이 10배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통에 4천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4만 원에 구매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격 상승의 원인은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 됐지만 이제는 급여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급여혜택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인공눈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실손보험은 가능한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공눈물 건강보험 제외, 가격 10배 상승, 실손보험 가능 알아보기
인공눈물 건강보험 제외 이유
인공눈물 건강보험 제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면서 가격이 10배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저 방량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에서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서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한다고 합니다.
12월에 인공눈물이 건강보험에서 제외될지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제외되면 인공눈물 급여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은 어떤 경우인지 알래에서 알아보고, 실손보험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공눈물 급여혜택 적용 대상
인공눈물 급여혜택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구질환이 외인성 질환인지 내인성 질환인지에 따라 히알루론산나트륨 인공눈물이 처방되는데 앞으로는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인성 질환은 라식수술, 라섹수술, 렌즈착용으로 발생한 안구건조증을 외인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외인성 질환에 처방되는 인공눈물에는 급여혜택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등 환자의 안구 질환으로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 내인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인성 질환일 경우에도 모두 급여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게만 급여 혜택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공눈물 실손보험
인공눈물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딸이 드림렌즈를 착용하고 있어서 안과를 갈 때마다 인공눈물을 6개월치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공눈물의 양이 많다 보니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인공눈물 처방금액도 실손보험에 청구했을 경우 약제비 5천 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험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인공눈물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실손보험에 신청하면 약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험금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보험사들은 눈물계통의 장애(안구건조증)가 질병코드로 분류돼 있어 질병의 직접치료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손보험은 피해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인공눈물을 사는 경우나 ‘근시’와 같이 질병이 아닌 코드가 진단명으로 내려지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실손보험 외에 인공눈물 보상이 따로 가능한 특정 보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건조한 계절에 많이 발생하는 ‘계절성 질환’ 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보조 목적으로 인공눈물을 사용할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으로 건조각막결막염, 안구건조증 등의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일부는 계절성 질환에 보조 치료 목적으로 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건강보험 내 안구질환 특약을 가입했다면 내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마무리
인공눈물 건강보험 제외로 인하여 가격이 10배 인상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실손보험 적용은 가능한지 급여혜택적용 대상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도 실손보험은 적용될 것 같으니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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